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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슬 둘째아이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할 시기가 되어갑니다.
첫째때 활용했던 기억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조무보돌봄수당 신청방법, 지원 대상, 금액 등 내용을 정리해봅니다.

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몫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실제 많은 가정에서는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,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에서는 ‘조부모 돌봄 지원금’, 즉 조부모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✅ 조부모돌봄수당이란?
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 생기는 세대에, 조부모(또는 4촌이내 친인척)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, 서울시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인정하고, 가정 내 육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족복지 정책입니다.

✅ 지원 대상
조부모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👶 아이(손주) 요건
-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24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유아
-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기본보육시간(9시~16시) 공제 후 돌봄시간 산출
👨👩 부모 요건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
-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(아이와 엄마 또는 아빠의 주소가 같아야함)
- 소득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 (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 25% 경감)
| 가구원수 | 3인 | 4인 | 5인 |
| 중위소득 150% (월소득금액, 세전) |
7,539천원 | 9,147천원 | 10,663천원 |
👵 조부모 요건
- 실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중 1인
-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

💰 지급 금액 및 날짜, 지급기간
- 지원 금액: 영아 1명 - 월 30만 원, 2명 - 45만원, 3명 - 60만원
- 지급 방법: 조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, 돌봄활동이 월 40시간 충족 될 때
- 지급 기간: 자격 인정 후, 실제 돌봄 월 익월 20일, 최대 손주가 만 36개월까지
예를 들어, 손주가 만 28개월일 때 처음 신청해 인정받았다면, 최대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1. 신청 방법
- 신청: 매월 1~15일로,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 가능
2. 신청 경로
- 몽땅정보만능키 >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> 돌봄서비스유형 '친인척 육아조력자형' 선택
- 기본정보 입력 (조부모/조력자 정보, 신청자 정보, 아동정보 등)
- 필요서류 첨부(결정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3. 필요 서류
- 조부모(또는 4촌이내)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
-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
- 조부모의 통장 사본 등
- 기타 요구하는 서류
4. 심사 및 결과
- 신청 후, 서류 심사 및 실제 돌봄 여부 확인
-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를 첨부해야하는데,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가 일주일정도 걸리니 미리 준비 필요
✅ 결론
돌봄수당은 1인당 크다면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. 황혼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, 서울시의 이런 혜택을 적극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.
다만, 자치구마다 세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반드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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